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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고 받을까?

by 경제 BOX 2024. 1. 26.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일주일에 하루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대신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근무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8시간 x 9,860원
= 78,880원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78,880원으로, 총 급여는 394,000원 + 78,880원 = 472,8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은 많습니다. 알바천국, 알바몬, 노동OK 등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신청
  • 민사 소송을 제기

결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장에서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꼭 자신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4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과 계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계산할 수 있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급여 변동에 대비하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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