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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월 29일 신청 시작! 조건과 금리 정리

by 경제 BOX 2024. 1. 28.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를 키우는 가구들에게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저 연 1.1%의 우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주거 안정성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 중,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인 가구
  • 출생아 및 2세 이하의 입양아를 포함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주택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주택의 가액은 5억원 이하이며, 지방에서는 4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한도 및 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
  • 금리: 4년 동안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1~3.0%의 금리가 적용되고, 연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3~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환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기존의 전세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결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세 계약일과 출산 시점이 3개월 이상 차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환 조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정부는 대환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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