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와 월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가능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1. 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방문 가능 장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 필요 서류: 계약증서 원본, 주민등록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계약 요건: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 등의 기재.
-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수.
- 계약증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 필요.
- 수수료:
- 1건당 600원, 계약증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추가.
- 정보제공 수수료 600원, 출력물 10장 초과 시 1장당 50원 추가.
-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 가능.
2. 전세 월세 확정일자의 효력
-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공매나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
항목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효력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여 전세권 설정과 대항력 부여 요건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등기소에서의 전세권 등기
3.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바로가기
- 인터넷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나 사전 등록된 법무사 및 변호사만 가능.
- 절차:
- 인터넷 등기소에서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스캔 등록.
- 수수료 결제 신청서 제출.
- 3시간 내 처리(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공휴일은 익일 처리).
- 운영 시간: 365일 24시간 가능.
4. FA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핵심정리
- Q1.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법무사/변호사)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필수 절차로 세입자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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