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 주의사항과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주의사항
-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임대물건 관련 서류 확인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파악합니다.
- 납세증명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문제 발생을 예방합니다.
- 집주인 신분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집주인의 신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진위 여부는 정부2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바로가기 - 대리인과의 계약 시 확인 사항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용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 집주인과의 직접 확인: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사기를 예방합니다.
-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등기열람/발급 선택
-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선택하고, '부동산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합니다.
- 부동산 정보 입력
-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조회합니다.
- 수수료 결제 및 발급
-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한 후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임대물건의 상태와 권리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Q2: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2: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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