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기간과 관련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의 개념, 신청 방법, 변경된 내용, 연말정산 주요 일정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세요.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 증빙 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므로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특징
- 국세청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자료를 자동 수집하여 제공
-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 또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가능
- 종이 증빙서류 제출을 줄여 신고 과정 간소화 및 오류 감소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변경 사항 (2025년)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변경 내용상세 설명
부양가족 공제자료 조회 제한 |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불가 |
소득 기준 적용 시점 |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소득자료 기준 |
일괄제공 서비스 확대 |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회사가 일괄 제공 신청 가능 |
즉, 일정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조회가 제한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025년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및 관련 절차는 다음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일정 | 주요 내용 | 대상 |
1월 10일까지 | 회사가 국세청에 일괄제공 명단 등록 | 회사 |
1월 15일까지 |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일괄제공 신청 내역 확인 및 동의 | 근로자 |
1월 17일 ~ 3월 10일 |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가능 | 근로자 및 회사 |
1월 말까지 |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정리 및 제출 준비 | 회사 |
2월 28일까지 | 근로자가 공제증빙자료 수집 및 제출 | 근로자 |
3월 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신청 | 회사 |
4. 2025년 연말정산 일정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연말정산은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진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 회사가 해야 할 연말정산 일정
일정 | 주요 업무 |
1월 초 | 연말정산 일정 및 자료 준비 안내 |
1월 10일까지 | 국세청에 근로자 일괄제공 명단 등록 |
1월 말까지 |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정리 |
2월 중순까지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및 검토 |
2월 말까지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3월 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근로자가 해야 할 연말정산 일정
일정 | 주요 업무 |
1월 15일까지 |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
2월 28일까지 |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수집 및 회사 제출 |
3월 10일까지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제출 완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 및 프리랜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Q2.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부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요.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초과할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공해야 합니다.
Q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가 1월 15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5 연말정산, 이번엔 확 달라졌다! 간소화 서비스 핵심 정리
결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편리해집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 조회가 제한되므로,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간소화서비스 신청 및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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