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복지 제도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청 기간이나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 기준, 금액, 지급일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금액은 2024년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일은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조기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20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3월에 신청받아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고, 연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 홑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
연간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반기 | 82.5만원 | 142.5만원 | 165만원 |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간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3,800만원 미만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배당, 이자, 연금 등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대원 명세와 소득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동신청 옵션을 체크해 두면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만약 인터넷 신청이 불편하다면,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인 9월 1일부터 19일 사이에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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