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사진 규격, 준비물, 갱신 및 재발급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갱신 기한을 놓쳤을 때의 처벌 사항과 재응시 절차까지 안내해드립니다.
1.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 및 신청 장소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 대상자는 해당 기한 내에 반드시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갱신 대상 및 신청 장소
면허 종류 | 갱신 대상 | 갱신 장소 |
1종 면허 | 모든 1종 면허 소지자 (대형, 특수 포함)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
2종 면허 | 70세 이상 운전자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
일반 2종 면허 |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갱신 가능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
- 강남경찰서에서는 갱신 및 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함
- 신체검사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2. 운전면허증 갱신 사진 크기 및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한 사진 규격과 준비물은 1종 면허(적성검사 필요)와 2종 면허(적성검사 불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
면허 유형 | 필요 서류 | 사진 규격 | 수수료 | 신체검사비 |
1종 면허(적성검사 필요) | 운전면허증, 컬러 사진 2매 | 3.5cm × 4.5cm | 모바일 21,000원, 일반 16,000원 | 대형·특수 7,000원, 기타 6,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컬러 사진 2매 | 3.5cm × 4.5cm | 모바일 21,000원, 일반 16,000원 | 필요 |
일반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컬러 사진 1매 | 3.5cm × 4.5cm | 모바일 15,000원, 일반 10,000원 | 불필요 |
- 사진 규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신체검사비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입주 신체검사장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함
- 모바일 갱신과 일반 갱신의 수수료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필수
3.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및 주기
운전면허증 모바일 갱신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가 다를 수 있으며, 면허증에 기재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면허 취득일 | 1종 면허 갱신 주기 | 2종 면허 갱신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 10년 주기 (유효기간 1년) | 10년 주기 (유효기간 1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 7년 주기 (유효기간 6개월) | 7년 주기 (유효기간 6개월) |
- 적성검사 연기 신청 가능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요)
- 연기 가능 사유: 질병, 해외 출국, 군입대, 수감 등
4.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 초과 시 처벌 사항
갱신 기한을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한 초과 시 처벌 내용
면허 종류 | 갱신 기한 초과 | 과태료 | 면허 취소 여부 |
1종 면허 | 기간 경과 시 | 3만 원 | 1년 초과 시 취소 |
2종 면허 | 기간 경과 시 | 2만 원 | 1년 초과 시 취소 |
70세 이상 2종 | 기간 경과 시 | 3만 원 | 1년 초과 시 취소 |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5% 부과, 매월 1.2%씩 증가하여 최대 77%까지 추가 부과 가능
- 1년 이상 미갱신 시 면허가 자동 취소됨
5.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모바일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하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필요 서류 | 수수료 | 사진 필요 여부 | 대리 신청 가능 여부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신분증 | 모바일 15,000원, 일반 10,000원 | 불필요 |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
경찰서 민원실 | 신분증 | 10,000원 | 불필요 | 가능 |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 본인 인증 | 10,000원 | 불필요 | 불가 |
- 재발급 신청 후 20일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 대리 신청 시 반드시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6. 운전면허 취소 후 재응시 절차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응시 절차
재응시 기간 | 요구 사항 | 면제 여부 |
취소 후 5년 이내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실기 시험 면제 가능 |
취소 후 5년 초과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면제 불가 |
- 대리 접수 불가능,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함
-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으면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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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운전면허증 갱신을 잊고 지나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갱신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초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약 1년 이내라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이면 면허 재응시가 필요합니다.
Q2.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사진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재발급은 기존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별도로 사진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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