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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및 공제 항목(+의료비)

by 경제 BOX 2025. 2. 9.

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차이점-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각 공제의 종류, 신청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표와 함께 안내하니, 올해 연말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세요!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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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 중 하나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 세금을 계산한 후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제도
적용 방식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소득을 줄여 세 부담 완화 세액을 직접 차감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임
대표 항목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

즉,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에 소득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2. 소득공제 종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다양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1) 근로소득공제

종류 더보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공제율 공제한도
5백만 원 이하 70% 최대 350만 원
5백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 -
1억 원 초과 2% 최대 2000만 원

2)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1명당 150만 원
  • 추가 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3)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 주택자금 공제: 대출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 달라짐

5) 기타 소득공제 항목

  • 개인연금저축
  • 주택마련저축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3. 세액공제 종류

세액공제 종류 더보기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1)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자녀, 배우자 등의 교육비에 대해 15%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별로 공제율이 다름 (정치자금, 특례 기부금 등 포함)

2) 기타 세액공제 항목

  • 월세 세액공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할 경우, 최대 12%까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의 경우 일정 비율 감면

4.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항목 중 하나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본인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장애인 등)
  •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 일반 의료비는 15% 공제
구분 공제율 공제 한도
본인 의료비 15% 한도 없음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의료비 15%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난임 시술비 20% 한도 없음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15% 1인당 50만 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 15% 최대 2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특히 시력교정용 안경,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따로 신청해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더 효과적입니다.

Q2.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총급여의 3% 미만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무작정 따라하기

 


결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을 줄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의 소득과 지출 구조에 맞춰 공제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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