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로시간과 월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 최저 월급을 기준으로 한 임금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른 계산 방법과 임금 산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소정 근로시간이란?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설정됩니다.
- 소정 근로시간 외 근무: 연장근로, 휴일근로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
소정 근로시간의 중요성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금 계산,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됩니다.
2. 근로시간 유형 정리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유형 | 정의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최대 기준)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합의된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
최대근로시간 | 주 52시간 (연장근로 포함) |
유급근로시간 | 주휴수당 등 급여 지급을 위한 시간 |
3.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
- 예: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시간: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8시간
-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초과 시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 계산
- 1일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시, 총 48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계산
- 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1달은 평균 4.345주
- 월 소정 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4. 월 근무시간 기준 최저 월급 계산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 최저 월급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5. 소정 근로시간 계산기 활용
소정 근로시간 계산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
- 입력 항목: 근무일수, 1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 자동으로 소정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산
일 소정근로시간과 월 소정근로시간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정 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소정 근로시간은 이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한 근무시간입니다.
Q2. 소정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을 수 있나요?
A2. 네,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Q3.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A3. 최저시급 ×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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