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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금투세 뜻 과 세율, 국내주식 세금 종류 알아보자(금융투자소득세)

by 경제 BOX 2024. 9. 8.

금투세-뜻-세율-국내주식-세금-종류-금융투자소득세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투세는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과 납부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곤 합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정의와 세율, 그리고 국내주식 세금의 종류를 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며, 대주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구분 과세 기준 금액 세율
주식 5,000만 원 초과 20% ~ 25%
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 초과 20% ~ 25%

금투세는 금융상품의 양도 차익에 따라 20%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 투기성 투자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유도하는 것이 금투세의 주요 목적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세율과 과세 기준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투자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20%와 25%로 나뉘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지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금융상품 과세 구간 세율
국내 상장 주식 기본 구간 (3억 원 이하) 20%
고소득 구간 (3억 원 초과) 25%
기타 금융상품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기본 구간 (3억 원 이하) 20%
고소득 구간 (3억 원 초과) 25%

투자자는 연간 양도소득이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투세를 납부해야 하며, 각 금융상품별로 소득이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즉,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과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별도로 계산되므로, 투자자는 각 항목에 맞는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국내주식 세금 종류 총정리

국내 주식 투자 시 부과되는 주요 세금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각 세금의 특징과 과세 기준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 종류 설명 과세 기준 및 세율
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 매도 금액의 0.23% (2024년 기준)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 원 초과 시 20% ~ 25% 적용
배당소득세 주식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15.4%, 초과 시 종합과세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율은 0.23%로,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의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됩니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20%가 적용되며, 고소득 구간인 3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3.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며, 소득 규모에 따라 추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 및 변경 사항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입 후 국내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외국인은 모국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되며, 개인투자자는 금투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주체 2024년 과세 2025년 과세 (예정)

외국인 증권거래세 (모국 납부) 증권거래세 (모국 납부), 금투세 적용
기관 법인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금투세 적용
개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투세, 증권거래세 적용
개인 (소액주주) 증권거래세 금투세, 증권거래세 적용

이러한 변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 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세법 개정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결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세율과 과세 기준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국내 주식 관련 세금도 함께 고려하여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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