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유용한 도구로, 세액 계산 및 공제 자료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개편 내용과 신청 기간, 주요 일정, 서비스 미리보기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1. 간소화 서비스 주요 개편 내용
1) 조회 및 제공 자료 변경
-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제거: 단,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됩니다.
- 부양가족 소득 초과 자료 제공: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자는 간소화 자료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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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금액 산출 방법 변경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4년 1월 ~ 6월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출.
- 타 소득 포함 시: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3) 주의사항
- 부양가족 소득 초과 시: 100만 원 초과 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 명단이 간소화 자료에 제공.
- 홈택스 이용 제한: 근로자 아이디로만 간소화 자료 접근 가능하며,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2. 신청기간 및 주요 일정
근로자 주요 일정
일정 | 기간 | 주요 내용 |
일괄제공 신청 확인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 일괄제공 신청 내역 확인 및 동의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2025년 1월 17일 ~ 3월 10일 | 공제자료 다운로드 가능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 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수집 |
공제 신고서 제출 |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 공제 자료 제출 |
회사 주요 일정
일정 | 기간 | 주요 내용 |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 2025년 1월 10일까지 |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 내역 등록 |
서류 검토 및 영수증 발급 |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 원천징수영수증 검토 및 발급 |
지급명세서 제출 | 2025년 3월 10일까지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3.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방법
1)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에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
- 우측 메뉴에서 원하는 항목(보험료, 교육비 등)을 선택하여 간소화 자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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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소화 자료 확인
-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거나, 필요한 경우 PDF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는 별도로 신청 및 동의가 필요한 점을 유의하세요.
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일정
항목 | 시작일 | 마감일 | 내용 |
근로자 신청 확인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 일괄제공 내역 확인 및 동의 |
간소화자료 제공 시작 | 2025년 1월 17일 | 2025년 3월 10일 | 자료 다운로드 및 공제 확인 |
공제 증명자료 제출 | 2025년 1월 20일 | 2025년 2월 28일 | 공제 신고서 제출 |
회사 지급명세서 제출 | 2025년 3월 10일 | - |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FAQ
Q1.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가족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간소화 자료에서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잘못된 정보는 해당 기관(예: 보험사, 교육기관 등)에 문의하여 수정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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